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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발의
학생부
2023-11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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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발의
1. 개정사유
가.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공유 및 안내 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5039, 2023.7.24.)
나.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7907, 2023.9.1.)
다.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「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」 배포 및 활용안내 (학교통합지원센터-7587, 2023.10.30.)
2. 개정 발의 조항 : 전면개정 (첨부파일 참조)
3. 의견제출 :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안전복지부 070-5099-8330 (12월1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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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학생생활규정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