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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 이력표시제 조회

2024-07-02 44

1. 관련

가.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8조 4항(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

나.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-470(2024.6.17.)

 

2. 위 법령과 관련하여, 학교·유치원*에서 이력관리 대상 축산물**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 축산물의 이력번호를 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 급식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표시·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 

3. 이와 같이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URL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4. URL

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112820409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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